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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서울시 광진구 고시• 2025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광 진 구 청 장
1.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1개소
○ 신속통합기획(주택 재개발) 예정지: 1개소(139,130㎡)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39,1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7-90 일대
139,130.0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 지정기간: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4. 공고기간: 2025. 12. 18. 〜 2026. 1. 1.(15일간)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토지조서 : 붙임1, 붙임2 참조
6. 공람(열람)장소: 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02-450-7742)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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