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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 결정(변경) 및 고시
서울시 광진구 고시• 2026년 1월 8일
◈광진구고시 제2026-00호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 결정(변경) 및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54호(1996.06.15.)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중곡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1호(2012.05.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6호(2023.01.12.)로 결정된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6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25.12.23)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 결정(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군자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실현을 통해 군자역 일대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군자역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별계획가능구역(3개소)에 대한 효력기간을 연장(2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
??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①
특별계획
가능구역
중곡동 638-7번지 일원
3,883.5
2023.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6호)
-
기정
②
중곡동 140-8번지 일원
3,406.2
기정
③
군자동 467-19번지 일원
4,091.3
□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 : (당초) 2026.1.13. → (변경) 2028.1.13.
3.. 기타 결정사항 : 변경없음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광진구청 도시계획과(☎02-450-7690)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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