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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모아타운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2026년 8월 13일
공고문_1구역.pdf
공람의견서_1구역.pdf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모아타운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람 기간 : 2026.08.13. ~ 2026.08.27. 2.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광진구청 모아주택과(☎ 02-450-9726) 자양1동 주민센터(☎ 02-450-1283) 3. 공람 내용 : 조합설립인가 관계 서류 4. 조합설립인가 신청 내용 (※ 향후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가. 사업명칭: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모아타운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광진구 자양1동 770-15번지 일대 다. 구역면적: 19,541.47㎡ 라.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미정 마. 토지등소유자 : 308명 바.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1) 조합명 :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모아타운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37, 지하 1층 5.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모아주택과(☎02-450-9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람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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