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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신청 검인 동의서 부여 및 구역계 공개 알림(중곡동 128-32번지 일대)
서울시 광진구 연번부여• 2026년 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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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 중곡2동 128-32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조선희)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의2에 의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신청 동의서 검인 및 부여 신청이 있어, 검인된 동의서를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구역계 및 관련 서식(찬성·반대·철회 동의서)은 광진구청 홈페이지(광진소개>광진소식>새소식)에 게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비계획 입안 요청 찬성(반대) 동의서 제출은 번호부여 신청인 또는 우리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는 향후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로 갈음되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추천을 위한 찬성 동의 기준은 30% 이상입니다. 또한, 반대 동의가 25% 이상시 후보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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