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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변경(기간 연장) 열람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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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106호(2023.11.06.)로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된 광장동 145-8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기 지정된 행위제한 기간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연장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워커힐1단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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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공고 · 2026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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