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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 제2026-1315호• 2026년 10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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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토지 지목이 ‘도로’인 필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가. 공고내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 명칭 및 지정 기간 등 나.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시 다. 공 고 일: 2026. 10. 12. 라. 지정권자: 서울특별시장 마.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붙임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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