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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광진구 공고• 2026년 6월 29일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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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6. 29. ~ 2026. 7. 13.(14일간) 나. 공람장소 : 광진구청 16층 주거사업과(☏ 02-450-9726) 및광진구 구의3동 주민센터(☏ 02-450-1242) 다. 공람사유 :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구의3동 587-58번지 일대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 광진구청 주거사업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의3동 587-58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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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3동 587-58 상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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