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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도시관리계획(철산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경기도 광명시 공고2026년 7월 15일
광명 도시관리계획철산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pdf
광명시 고시 제2026-1633호 광명 도시관리계획(철산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광명 도시관리계획(철산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 07. 15. 광 명 시 장 ■ 도시관리계획(철산동 단독필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사항 : 조서에 변경사항 없으며 금번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결정도에서만 일부 변경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아래 보차혼용도로 외에 변경사항 없음 도면번호|위치|변경사유|비고 -|소로3-보444 (철산동 131번지 일원)|불합리한 도시계획을 개선하고 지역 현실 여건에 부합하도록 정비|- -|소로3-보3333 (철산동 144-1번지 일원)| | 소로 3-444호선 기정 변경 소로 3-3333호선 기정 변경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07. 15. ~ 07. 29. (14일)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광명시청 본관 3층 도시계획과(02-2680-2137) ■ 관계도서를 광명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광명시 도시계획과로 서면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결정(변경)(안)은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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