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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재정비촉진지구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경기도 광명시 공고 제2026-1204호• 2026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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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26-1204호
#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공고
- 1. 경기도 고시 제2007-225호(2007.7.30.)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경기도 고시 제2009-487호(2009.12.04.)로 최초 광명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 되고, 광명시 고시 제2025-313호(2025.11.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광명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 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공람합니다.
-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13일 광 명 시 장
- 가. 공람기간 : 2026년 5월 13일 ~ 2026년 5월 27일(14일간)
- 나. 공람장소
-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854번길 10, 3층 (균형개발과) ☏ (02) 2680-2367 / FAX 02) 2680-6959
- - (도로 관련)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3층 (도로과) ☏ (02) 2680-2230 / FAX 02) 2680-2628
- 다. 공람사유 : 광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
- 대로2-2호선 및 광명11R구역 내 공공청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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