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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⑥-1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서울시 강남구 공고 제2026-2347호• 2026년 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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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에 의거 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호(1977.3.2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02호(2008.6.12.)로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6호(2023.11.23.)로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17호(2023.11.23.)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압구정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압구정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
2. 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가칭)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⑥-1 한양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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