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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19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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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1호 구 보 2019. 8. 9.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116호
현대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1019-3 외 4필지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8월 9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현대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19-3 외 4필지
4.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 1,559.8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 현대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채희숙
6. 사업시행자 주소 : 강남구 도곡로63길34, 4층
7.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8.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 8. 2.
9.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
건페율(%)
용적률(%)
연면적(㎡)
높이(m)
건축물의 주된 용도
층 수
1,559.80|47.73|272.03|8,689.26|34.93|공동주택|지상11층/ 지하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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