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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강남구 고시• 2026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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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삼성동 78-4번지 청구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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