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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2구역·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제2024-104호• 2024년 1월 29일
금정2구역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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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공고 제2024-104호 # 금정2구역·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우리 군포시 금정2구역·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9일 ## 군 포 시 장 - 1. 공람기간 : 2024. 1. 29.(월) ~ 2024. 3. 13.(수) (45일간) 09:00~18:00 ※ 기간 내 토요일 및 공휴일은 공람 미실시 - 2. 공람장소 : 군포시청 본관 5층 제3기록관(주택정책과 앞) - 3. 공람내용 - 가.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나. 금정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 본 계획 및 지정안은 향후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청취,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내용 중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신분증 미지참시 일부 정보가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 4.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 내 의견제출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택정책과에 제출 - - 방문, 우편 : 우)15829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청 5층 주택정책과 (☎031-390-0516) - - 전자메일 : 630ju@korea.kr ※ 의견 제출서 서식 : 군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 1

금정2구역

구역명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시공사선정
위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59-13
구역면적
약 4.8만㎡
토지등소유자
533명
공급세대
1,09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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