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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제2026-1016호• 2026년 11월 2일
군포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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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박재신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1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6,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cheif8359@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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