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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경기도 군포시 공고•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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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공장(제비스코) 이전지인 당정동 264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5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자와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대상
ο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ο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국·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2026. 8. 14. ~ 9. 11.
다.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서
ο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ο군포도시관리계획(당정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군포시청 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라.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게재 생략)
마. 주민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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