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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본 9-2구역 재건축사업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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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포시 산본동 1119번지 일원의 군포 산본 9-2구역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해당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군포시 도시개발과 1기신도시정비팀(☎031-390-0433, 0117)에 비치하였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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