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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5-40호• 2025년 3월 19일
군포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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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28번지 일원의 군포시 고시 제2021-125호(2021.12.30.)로 정비계획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금정역 역세권

유형
재개발
진행단계
시공사선정
위치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40-18
구역면적
약 5.8만㎡
토지등소유자
802명
공급세대
1,293세대

금정역 역세권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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