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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62호• 2026년 6월 10일
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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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고시 제2026 - 62호 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와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경미한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군 포 시 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당동 67-8번지 일원 - 나. 면 적 : 5,192㎡ -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미정 -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 미정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가. 사업시행자 명칭 : 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명숙) -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80번길 23 - 5.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내용 - 가. 조합원 명의 변경 - 나. 임원 연임 - 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구역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사업명|위치|면적|비고 신설|-|당동 67-8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경기도 군포시 당동 67-8번지 일원|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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