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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관리계획(둔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6-68호• 2026년 6월 23일
군포도시관리계획(둔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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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8-23(2008.2.4.)호로 최초 군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25-86(2025.6.20.)호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관리계획(둔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031-390-050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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