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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고시

경기도 군포시 고시2026년 8월 20일
군포 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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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을 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로 지정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군포 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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