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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가리봉동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16년 8월 18일
제1831호 구 보 2016. 8. 18(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1030호
구로구 가리봉동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한뜻모아 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016. 8. 18.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구로구청 도시재생과(☎ 860-2516) 가리봉동 주민센터(☎ 2116-2512)
다. 공람공고 : 구보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http://www.guro.go.kr → 고시·공고)
라. 공람의견 제출장소: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2516)
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 지정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구로구 가리봉동 한뜻모아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구로구 가리봉동 2번지 일대|-|증)41,450.0|41,450.0|
2. 정비계획(안) : 붙임참조
바.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사.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도시재생과(☎ 860-2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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