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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 2017년 9월 28일
제1891호 구 보 2017. 9. 28(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7-157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
오류동 241-2번지 일대 오류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직권해제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88호, 2017.08.03.)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 9. 2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오류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구로구 개봉동 241-2번지 일대(21,728㎡)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 : 2008. 9. 29
4.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 2017. 9. 26.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유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88호(2017.08.03.)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6. 문의사항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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