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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17년 11월 30일
제1902호 구 보 2017. 11. 30(목)
이해관계자|채무사유|이해관계자|채무사유
㈜한화건설|대여금|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미지급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연금)|미지급보험료|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 산재)|미지급보험료
구로세무서|미지급법인세|법률사무소 정비|미지급용역비
주식회사 유비에스디|미지급용역비|삼창감정평가법인|미지급용역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 협회사업단|미지급용역비|정일회계법인|미지급용역비
김병우|미지급급여 등|김진해|미지급급여 등
㈜필건축사사무소|대여금|전준용|미지급용역비
강원석(은혜림교회)|미지급임차료|㈜사람과관리|(해산)미지급용역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7-1756호
개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인가 취소된 개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제7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신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구 로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조합: 개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우)
나. 신청인: 김병우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해산조합 대표)
다. 승인취소일: 2017. 05. 18.
라. 신청금액: 금1,800,449,460원 (단위: 원)
구 분|합 계|운 영 비|사 업 비|비 고
추진위|792,041,156|91,455,913|700,585,243|
조 합|2,548,225,297|555,596,490|1,992,628,807|
합 계|3,340,266,453|647,052,403|2,693,214,050|
마. 신 청 일: 2017. 11. 16.
바. 신청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봉4구역 주택재건 축 정비사업조합 승인 취소
사.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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