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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2017년 5월 18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pdf
제1872호 구 보 2017. 5.18(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7-76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개봉동 288-7번지 일대 개봉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직권해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2호, 2017.03.30.) 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 5. 1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4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23,226.92㎡) 3. 조합설립 인가일 : 2010. 3. 16 4.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17. 5. 18. 5.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2호(2017.03.30.)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6. 문의사항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38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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