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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 2018년 1월 25일
제1911호 구 보 2018. 1. 25(목)
|고 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8-22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개봉동 138-2번지 일대 개봉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직권해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13호, 2017.03.30.)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 1. 25.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구로구 개봉동 138-2번지 일대(49,120㎡)
3. 조합설립 인가일 : 2008. 8. 25
4.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18. 1. 25.
5.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13호(2017.03.30.)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직권해제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취소
6. 문의사항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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