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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 2018년 2월 19일
제1914호 구 보 2018. 2. 19(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18-38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개봉동 199-4번지 일대 림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 2. 19.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림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시행자 : 림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3.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구로구 개봉동 199-4번지(4,190㎡)
4. 조합설립인가일 : 1998. 3. 9
5. 조합설립인가 취소일 : 2018. 2. 8.
6. 조합설립인가 취소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취소
7. 문의사항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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