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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2020년 7월 2일
칠성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2046호 구 보 2020. 7. 2 (목) |고 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 - 129호 칠성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107호(2020. 6. 4.)로 준공인가된 “칠성아파트 가 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569 호)」 부칙 제6조 및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 의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일 구 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구로동 1289 외 1필지(1289-1) (지적공부 시행 지번) 나. 면 적 : 3,123㎡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명 칭 : 칠성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4길 22, 114동 506호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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