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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계획 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0년 4월 23일
제2036호 구 보 2020. 4. 23 (목)
|공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0-694호
개봉 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계획 공고
舊「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로 인하여 조합해산된 개봉 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 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 제9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지급 신청 내용
가. 신청인: 개봉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해산조합 대표자 이인수
나. 신청금액:
금6,301,328,349원(금육십삼억일백삼십이만팔천삼백사십구원)
다. 신청일자: 2019.01.24.(최초신청일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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