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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1년 9월 16일
제2113호 구 보 2021. 9. 16 (목)
|공 고
구로구 공고 제2021-1751호
천왕3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06-2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천왕3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도시계획 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도시계획과(☎02-860-2280)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정비구역 지정절차 이행과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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