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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21년 2월 10일
빈집정비계획안 공람공고.pdf
제2080호 구 보 2021. 2. 10 (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1–296호 빈집정비계획(안) 공람·공고 관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수립중인 ‘빈집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2021. 02. 10.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1. 02. 10. ~ 2021. 02. 24.(14일간) 2.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재생과(본관 4층) 3. 공람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빈 집정비계획에 관한 내용 4. 빈집정비계획 주요내용 ○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의견제출방법 ○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구로구청 도시재생과 방문 또 는 우편, 팩스(☎ 02-860-2058)로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 02-860-2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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