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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 2021년 4월 29일
제2091호 구 보 2021. 4. 29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1-9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정비계획」 결정 및 고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획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정비계획
나. 계획목적 :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다. 주요내용
1) 빈집정비계획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의 정비, 활용, 철거, 안전조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5) 그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라. 계획범위
1) 계획기간 : 기준연도 2020년, 목표연도 2024년(5개년 계획 수립)
2)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역
마. 계획의 법적 근거와 위계
- 빈집정비계획의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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