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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2년 3월 3일
제2139호 구 보 2022. 3. 3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2-468호
구로구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 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 자와 주민,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3월 0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2. 03. 03. ~ 2022. 04. 01.
나.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942) 고척동한효아파트 관리사무소(☎02-6736-5018)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
라.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수),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정비구역지정절차 이행과정(관련 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공람내용 에 관하여 공고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
마.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1) 정비구역지정 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 후
신규|고척동 한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구로구 고척동 52-332번지 일대|-|증) 17,192|1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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