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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역 대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 2023년 8월 3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가리봉동 113-1외 3필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례법」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처리하고 「같은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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