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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 2024년 6월 13일
### 제2268호 구 보 2024. 6. 13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24 – 114호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변경)변경) 고시고시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7호(2016.3.31.)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4호(2016.4.14.)로 변경 (정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0-232호(2020.11.19.)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 2023-36호(2023.03.09.)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된 「구로동 440번지일대(보광아파트) 주택재건 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 경(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6월 13일 구 로 구 청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없음)
2. 정비구역 지정 조서 (변경없음)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5. 용도지역 결정 조서 (변경없음)
6.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변경없음)
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공동 이용 시설|구로동 440번지 일대|계|2,734.8|증) 1,153.6|3,888.4|「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 의거 주민공동시설 = 675×2.5×1.25 = 2,109.4㎡ 이상 설치 ⇒ 계획 3,888.4㎡
|경로당|228.3|감) 3.1|225.2|
|어린이집|332.3|감) 0.1|332.2|
|작은도서관|167.9|증) 236.8|404.7|
|어린이놀이터|953.8|증) 0.1|953.9|
|주민운동시설|194.9|-|194.9|
|주민공동시설|756.6|증) 926.7|1,683.3|
|다함께돌봄센터|101.0|감) 6.8|94.2|
관리사무소| | |152.6|증) 4.4|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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