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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24년 7월 4일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pdf
## 제2271호 구 보 2024. 7. 4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 – 1276호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번지 일대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 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년 7월 4일 ~ 2024년 8월 7일 2. 공람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2층 ☎02-860-2381) 3. 공람사유 :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민 공람 4. 공람내용 : 구로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5. 유의사항 : 본 공람공고는 정비계획(안)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의 층수, 기타 계획 내용 등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상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재공람하여 재차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6.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 붙임 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서면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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