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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정정) 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4년 9월 19일
### 제2282호 구 보 2024. 9. 19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1677호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 등록 (정정) 공고
우리 구 궁동 213-27 일대 『우신빌라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2조 및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54호, 2016.11.10.)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부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선임)을 위해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2024년 9월 12일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1651호]로 공고하였으나, 일부 오기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구 로 구 청 장
1. 등록기간 : 2024.9.26.(목) ~ 2024.9.27.(금) 10:00~17:00
※ 점심시간(11:30~13:00) 제외
2.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 재건축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3. 선출(선임) 인원 수
가. 선출 : 부위원장 1명
나. 선임 : 위원 49명(예비위원 5명 추가 선임, 총 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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