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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2동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4년 10월 24일
### 제2287호 구 보 2024. 10. 24 (목)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24-1889호
구로2동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9호로 결정 고시된 구로2동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 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9조에 따라 이를 공람공고합니다. 상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4. 10. 2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2024.10.24. ~2024.11.7. (14일 이상)
2.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개발과(☎02-860-2514, 2517)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관계도서
4. 사업시행계획안
가. 정비사업의 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사업의 명칭: 구로2동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다.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024.10.17.(구역지정고시일) ~ 3년이내(예정)
라.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구로2동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구로구 구로2동 429번지 일대|-|증) 52,196|5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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