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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고인가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1호(2011. 6. 30.)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7-205호(2017년. 12. 2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구로구고시 제2019-151호(2019. 8. 16.)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구로구 개봉동 68-64번지 일대 개봉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준공인가)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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