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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4-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2024년 3월 28일
구로4-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 정비구역 해제 고시.pdf
### 제2257호 구 보 2024. 3. 28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4-53호 「구로4-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 정비구역 해제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936호(1990. 12. 22.)로 지구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347호(1992-11. 2.)로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된 구로4-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구로구 고시 제99호(2009. 10. 23.) 구로4-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완료 고시로 정비구역은 해 제된 것으로 보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정비구역(주거환경개 선지구 사업완료구역)” 으로 표기되어 타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장 및 행정신뢰성과 민원혼 선을 초래하므로 정비구역 표기를 삭제하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정비구역 해제 고시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정비구역 표기 삭제 ○ 표기삭제후 타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속적 관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로4-1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구로동 738번지 일대(면적, 96,280㎡)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개량방식 : 현지개량 ○ 사업시행기간 : 1992. 11. 2.~2009. 10. 22. ○ 사업완료고시일 : 2009. 10. 23.(구로구 고시 제99호) 3. 준공인가 내역 ○ 시행내역 - 도로개설 : B=4m~12m, L=5,425m, A=434@ - 하 수 도 : D=300mm~700mm, L = 5,425m - 상 수 도 : D=80mm~200mm, L = 5,425m - 건축물개량 : 1,075동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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