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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4-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 정비구역 해제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 2024년 3월 28일
### 제2257호 구 보 2024. 3. 28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4-53호
「구로4-1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구역」 정비구역 해제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936호(1990. 12. 22.)로 지구 지정되고, 서울시 고시 제347호(1992-11. 2.)로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된 구로4-1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구로구 고시 제99호(2009. 10. 23.) 구로4-1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완료 고시로 정비구역은 해 제된 것으로 보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정비구역(주거환경개 선지구 사업완료구역)” 으로 표기되어 타 정비사업 추진 시 지장 및 행정신뢰성과 민원혼 선을 초래하므로 정비구역 표기를 삭제하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 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정비구역 해제 고시사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정비구역 표기 삭제
○ 표기삭제후 타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속적 관리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로4-1 주거환경개선사업
○ 위 치 : 구로동 738번지 일대(면적, 96,280㎡)
○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개량방식 : 현지개량
○ 사업시행기간 : 1992. 11. 2.~2009. 10. 22.
○ 사업완료고시일 : 2009. 10. 23.(구로구 고시 제99호)
3. 준공인가 내역
○ 시행내역
- 도로개설 : B=4m~12m, L=5,425m, A=434@
- 하 수 도 : D=300mm~700mm, L = 5,425m
- 상 수 도 : D=80mm~200mm, L = 5,425m
- 건축물개량 : 1,07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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