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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4년 3월 21일
### 제2256호 구 보 2024. 3. 21 (목)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654호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7-5번지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변경 내용을 일반 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03. 21. ~ 2024. 04. 04.(14일)
나. 공람장소 : 조합사무실 및 구로구청 주택과
다. 공람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명칭 :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구로구 온수동 7-5
○ 면적 : 6,348.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5년 4월
○ 준공예정일 : 2027년 6월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명칭 : 두암비랄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국응민)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길 57, 103호
5) 변동사항
○ 조합정관 변경
- 변경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 변경
(※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공람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람도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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