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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24년 3월 21일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pdf
### 제2256호 구 보 2024. 3. 21 (목)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654호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7-5번지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변경 내용을 일반 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4. 03. 21. ~ 2024. 04. 04.(14일) 나. 공람장소 : 조합사무실 및 구로구청 주택과 다. 공람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명칭 : 두암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구로구 온수동 7-5 ○ 면적 : 6,348.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5년 4월 ○ 준공예정일 : 2027년 6월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명칭 : 두암비랄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국응민)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길 57, 103호 5) 변동사항 ○ 조합정관 변경 - 변경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한 변경 (※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공람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공람도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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