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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5년 5월 1일
## 제2315호 구 보 2025. 5. 1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5-876호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오류동 108-1번지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도서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5. 1. ~ 5. 15. (14일 이상)
2.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02-860-2203)
-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구로구 경인로3길 82, 3층 ☎ 02-3666-6536)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 도서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업명칭 :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오류동 108-1번지
- 구역면적 : 6,880㎡
- 시 행 자 :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창기)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48개월
-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16층, 아파트 3개동 167세대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주택과(신관 2층) 및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람⋅공고 내용은 검토 (관계부서(기관) 협의,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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