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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25년 5월 1일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 제2315호 구 보 2025. 5. 1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5-876호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오류동 108-1번지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도서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일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5. 5. 1. ~ 5. 15. (14일 이상) 2.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02-860-2203) -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구로구 경인로3길 82, 3층 ☎ 02-3666-6536)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 도서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업명칭 :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오류동 108-1번지 - 구역면적 : 6,880㎡ - 시 행 자 :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창기)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48개월 -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16층, 아파트 3개동 167세대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주택과(신관 2층) 및 화랑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람⋅공고 내용은 검토 (관계부서(기관) 협의,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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