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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26년 5월 28일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pdf
## 제2372호 구 보 2026. 5. 28.(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029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 6. 2.)로 구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1호 (2008. 5. 29.)로 계획 변경 결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5호(2022.12. 1.)로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90호 (2026. 2. 19.)로 도시관리계획(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된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6. 5.29. ~ 6.11.(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신관3층 도시계획과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구 역 명|위 치|면 적(㎡)|최초결정일|비고 기정|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구로구 온수동 50번지 일대|550,034.6|서울시고시 제2005-165호 (2005. 6. 2)|-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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