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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2역세권(구로동 714-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행위제한 열람 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6년 6월 4일
### 제2373호 구 보 2026. 6. 4.(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6-1051호
행위제한 열람 공고
남구로2역세권(구로동 714-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하여 「토지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일 구로구청장
1. 제한 지역
명칭|위치|면적
남구로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구로동 714-1번지 일대|11,486㎡
2. 제한 사유
가.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나. 건축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제한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
3. 제한 내용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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