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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26년 6월 4일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 제2373호 구 보 2026. 6. 4.(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062호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궁동 171-1 일원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 도서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4일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6. 4. ~ 6. 18. (14일) 2.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02-860-2381) - 동양연립 조합사무실 (구로구 오리로 1265, 304-1호 ☎ 02-6397-1007)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 도서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업명칭 :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궁동 171-1 외 6필지 - 구역면적 : 6,942.0㎡ - 시 행 자 :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지근)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60개월 -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15층, 아파트 5개동 15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및 구로구청 주택과 (신관 2층)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람⋅공고 내용은 검토(관계부서(기관) 협의,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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