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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2026년 7월 16일
우석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 제2379호 구 보 2026. 7. 16.(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313호 우석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오류동 152번지 일원 우석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내용을일반인에게공람하고자관계서류를아래와같이공고합니다. 우석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6일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6. 7. 16. ~ 7. 30. (14일) 2.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우석빌라 조합사무실 (구로구 오류동 137-8, 대성빌딩 6층, ☎ 010-3966-7537) - 구로구청 주택과(☎02-860-2399) 3. 공람내용: 조합설립인가 관련 도서 4.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 사업명칭 : 우석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오류동 152번지 일원(152번지, 152-13번지) - 구역면적 : 6,736.00㎡ - 시 행 자 : 우석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보성) -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7층, 아파트 4개동 18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우석빌라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및 구로구청 주택과(신관 2층)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있으며, 본공람⋅공고내용은관련법령 검토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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