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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6년 1월 22일
### 제2354호 구 보 2026. 1. 22.(목)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32호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50-42번지 길훈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변경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길훈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26. 01. 22. ~ 2026. 02. 05.(14일)
나. 공람장소 : 조합사무실 및 구로구청 주택과
다. 공람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명칭 :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구로구 오류동 105-42번지 일대
○ 면적 : 9,839.3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6년 10월
○ 준공예정일 : 2028년 10월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명칭 :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김천두)
○ 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라길 20-8, 길훈아파트 관리실 1층
5) 변동사항
○ 조합원 변경의 건
- 상속으로 인한 권리변동 1명
- 조합원 제명 3명
※조합원 수 변경(190명 → 1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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