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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구로구 고시• 2026년 6월 25일
### 제2376호 구 보 2026. 6. 25.(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26-97호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55번지일대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 변경(경미한사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21조에 따라 공람 및 신고 처리하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조합 설립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255번지 일대
- 면 적 : 7,762.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26년 12월
- 준공예정일 : 2029년 12월
※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명 칭 :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최성현)
-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35-17,(구로동)
5. 변경내용
- 매매로 인한 조합원 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조합원 수|51명|51명|변경(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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