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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4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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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56호 구 보 2024. 3. 21 (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4 - 641호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우리 구 구로동 113-7번지 외 12필지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도서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토지등소유자·이해관계 인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8일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 2024. 3. 18. ~ 4. 5. (14일 이상)
2.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구로구청 주택과 (☎02-860-2381)
-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35-17, 1층 ☎ 02-856-6070)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서 등 관련 도서
4.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 사업명칭 :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 구로동 113-7번지 외 12필지
- 구역면적 : 7,762㎡
- 시 행 자 :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성현)
-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34개월
- 건축계획 : 지하4층/지상14층, 아파트 3개동 1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주택과(신관 2층) 및 경남구로연립 소규모재건 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람⋅공고 내용은 검토 (관계부서(기관) 협의,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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