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제2026-1148호• 2026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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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75호 구 보 2026. 6. 18.(목)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148호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우리 구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 제9항에 따라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1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6. 18.(목) ~ 2026. 7. 2.(목)
2.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개발과(☎02-860-2516)
3. 공람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 관계 서류
4. 조합설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가로주택정비사업
- 명 칭: 구로동 51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동 511번지 일원
- 면 적: 6,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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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동 511 (A-4)
구역명
구로동 511 (A-4)
유형
재개발 · 가로주택
진행단계
조합설립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12-39
구역면적
약 0.7만㎡
토지등소유자
96명
공급세대
216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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