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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로2 역세권(구로동 714-1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및 정비계획 결정(안) 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구로구 공고• 2026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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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로구 구로동714-1번지 일대 남구로2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제13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도시개발과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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